제1조 (학년 기준)
1. PEAT 시험의 응시 학년은 매년 3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응시자는 해당 연도의 3월 기준 학년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시험을 동일 학년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본 기준은 국내 학교 및 국제 학교 재학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4. 국제 학교의 경우 일부 학제가 8월 또는 9월에 새로운 학년으로 진급하더라도, PEAT 응시 학년은 해당 연도 3월 기준 학년으로 고정한다. 이때 국제 학교의 학년이 미국 학제와 다른 경우에는 미국 학제(US Grade)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5. 응시자가 고의로 학년을 상향하여 표기하거나, 사실과 다른 학년으로 시험을 신청·응시한 경우 해당 시험은 전면 무효 처리되며,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6. 학년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주관사는 이에 대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2조 (재응시 규정)
1. PEAT 및 PEAT-SAT의 재응시는 최초 응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2. 3개월의 재응시 제한 기간은 응시자가 충분한 학습과 실력 향상을 거친 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시험 결과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학습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3. 재응시 가능 일정은 각 시험 일정 안내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동일한 재응시 제한 기간 내에는 중복 예약이 불가하며, 중복으로 예약한 경우 가장 빠른 응시일을 제외한 나머지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5. 자동 취소된 예약은 복구되지 않으며, 재예약 또는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응시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6. 시험 시작 이후 질병 또는 기타 개인 사유로 시험을 중단하거나 퇴실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은 응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응시는 본 조의 기준에 따른다.
7. 예시) 3월 10일에 시험에 응시한 경우, 응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인 6월 11일부터 재응시가 가능하다.

제3조 (시험 관리 규정)
제1항 (목적)
본 규정은 피앤아이 출판사가 시행하는 영어 능력 평가 PEAT (Paper-based English Aptitude Test) 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환경을 조성하고 시험의 일관된 시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시험 시간)
PEAT 및 PEAT-SAT의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시험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시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구분

소요 시간

PEAT

약 90분

PEAT-SAT

약 15분







제3항 (응시 자격)

1. PEAT 는 응시 학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응시 자격 제한이 없다.

2. PEAI-SAT 는 별도의 응시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3. 다만, 부정행위 또는 시험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응시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일정 기간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본 규정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다.


제4항 (접수 방법)

1. PEAT 시험은 PEAT 공식 홈페이지(www.peat.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2. PEAT-SAT 시험은 PEAT에서 P1, E1 등급(조건부 P2, E2)을 취득한 응시자에 한하여, 홈페이지의 접수 확인 및 결과 보기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5항 (퇴실 및 화장실 이용)

1.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사본부에 사유를 알리고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이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며, 추가 시간은 제공되지 않는다.

4. 시험 시작 이후 질병 또는 기타 개인 사유로 시험을 중단하고 퇴실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응시는 본 규정의 재응시 기준에 따른다.

5. 시험 중 반복적인(2회 이상) 시험실 출입, 화장실 이용 또는 기타 행위로 시험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응시자의 시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시험 중단 및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6항 (입퇴실 및 진행 시간)

1. 각 회차별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험 회차

입실 시작

시험 시작

퇴실 시간

비고

3:00PM 시험

2:30PM

3:00PM 이후 입실 불가

4:30PM

조기 퇴실 불가


2. 입실 마감 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입실이 허용되지 않으며, 시험 종료 전 조기 퇴실은 불가하다.

제7항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1. 모든 답안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채점된다.
2. 응시자의 마킹 오류 등으로 인한 판독 불능 문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주관기관은 답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는다.

3. 성적 산출 방식, 정답표, 환산 기준 등의 세부 자료는 주관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공개로 한다.

4. PEAT 시험 성적은 응시자의 동의 하에 (주)피아이어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산하 기관에서 공동으로 조회·활용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수강 상담, 반 배정, 학사 운영 등 교육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된다.

5. 그 외 목적이나 기관 외부로의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8항 (성적 유효 기간)
1. 성적의 유효 기간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 후 해당 시험일자까지로 한다.
2. 유효 기간 내의 성적에 한하여 성적 조회 및 성적표 재발급이 가능하다.
3. 시험 관련 데이터는 응시일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한다.

제9항 (성적 발표 및 성적표 발급)
1. PEAT 시험 결과는 시험 시행일(토요일) 기준 11일 후(2주 후 수요일) 오후 4시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2. PEAT-SAT 시험 결과는 시험 시행일 기준 익일 오후 7시에 발표한다.
3. 성적 발표 일정은 운영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한다.
4. 응시자는 홈페이지에서 성적표를 직접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으며, 성적 유효 기간 내에는 언제든 재열람이 가능하다.

제10항 (응시료 및 환불 규정) 
1. PEAT 시험의 응시료는 30,000원이며, 접수 시점에 카드 결제로 납부한다.
2. 접수처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응시자의 사유와 관계없이 응시료 환불이 일체 불가하다.
3. 응시료 환불과 관련한 어떠한 예외 조치도 제공되지 않으며, 접수 후 응시자 부주의·결석·지각 등의 사유로 인한 환불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11항 (접수 및 예약 관리) 
1. 응시자는 PEAT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상적인 접수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스크립트, 비정상적인 접속, 시스템 우회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시험을 예약하거나 예약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험 일정 공개 이전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약은 무효로 하며 주관사는 사전 통보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주관사는 해당 예약을 취소하고 최대 1년간 PEAT 및 PEAT-SAT의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시스템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응시자의 정상적인 접수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주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항 (시험 규정 위반 및 응시 제한)
1. 응시자는 시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고사장 내에서는 전자기기를 포함한 일체의 소지품을 반입할 수 없다.
2.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시험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며, 해당 응시자는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즉시 퇴실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① 시험 중 휴대전화의 알림음 또는 진동이 울리는 행위
② 전자·통신기기(스마트워치, 녹음기, 무전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기기 등)의 작동이 확인되거나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③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추가로 마킹하는 행위
④ 답안 유출 방지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⑤ 대리 응시 또는 허위 신원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의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2년 간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① 전자기기를 포함한 일체의 소지품을 소지한 채 시험에 응시한 경우
②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③ 기타 시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한 경우
④ 시험 문제, 답변 내용, 관련 자료 및 시험 진행 절차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경우
4.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험 성적 무효 처리, 입학 취소 또는 응시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제13항 (성적 무효 처리)
제12항의 규정 위반 행위를 한 응시자의 성적은 0점으로 처리되며, 해당 성적의 조회 및 성적표 발급은 불가하다.

부칙(시행일)
1. 본 규정은 2026년 1월 7일부로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6년 3월 16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6년 9월 03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